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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권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거주 탈북자들에게 중국당국이 임시영주권을 발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협회는 서한을 통해 지난해 중국 랴오닝성 환런 지방정부가 2명의 탈북여성에게 임시영주권을 발부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진 점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06년 중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탈북 여성 가운데 조선족 또는 중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지린성의 경우에만 최소 만5천 명에 달했으며 이중 80% 정도가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탈북 여성들의 중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들 자녀는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데다 탈북여성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이들 자녀는 사실상 고아로 지내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협회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