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 급증_파워 볼 중계 화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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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접수된 관련 분쟁 사건이 지난해 1분기 2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건으로 증가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로는 모두 33건의 관련 조정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도의 14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 가격정보 동향을 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2년 간 원자재 가격은 전기동(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원은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은 모두 48건으로, 이 가운데 33건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립된 33건의 조정 금액은 모두 약 189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에는 4억 원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27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조정원은 주요 피해 사례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했으나 원사업자가 자신 또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 받지 못했다고 거절하거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 협의를 미루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조정원은 하도급법에 근거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권한이 있고, 원사업자는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 계약시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는 것은 의무사항인 만큼 원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할 수 없고, 조정 협의는 대면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원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이나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