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정비촉진시범지구 5곳 추가 지정” _포키 조고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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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을 받아 도심의 낙후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시범지구가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5곳이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올 상반기까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5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각 시도가 후보지를 자체 선정해 신청하면 다음달 안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는 후보지를 선정해 위치와 면적, 사업유형, 사업기간, 시행자, 사업방식, 수용인구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내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는 지구별로 6억-7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시도자체 비용으로 사업해야 하는 재정비촉진지구와는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15층)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53곳으로 이중 8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돼 국고 지원을 받았다. 2006년 10월에 서울의 장위, 신길, 세운지구가 처음으로 시범지구가 된 데 이어 작년 6월에 부천 소사, 부산 영도, 동대구역세권, 대전역세권이 추가됐으며 올 2월에는 부산 서금사지구도 포함됐다. 시범지구 지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범지구가 아닌 일반 재정비촉진지구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 도심을 정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