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회계 감사 부적절”_휴대 전화에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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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감사인을 선정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회계 감사를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5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07년과 200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은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 등 내부규정 없이 감사인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은 회계연도를 시작하고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사인을 선정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회계 감사 규정을 어기고 결산확정일이 지난 후에 외부 회계 법인과 회계 감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환경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은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해 회계 감사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처분 요구 대신 공공기관에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