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명퇴자 자녀에 장학금 지급해야” _파란색 승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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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은행 시절 `자녀 장학금 지급'을 조건으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한 하나은행이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낸 1ㆍ2심 소송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부는 서울은행 퇴직자 백39명이 하나 은행을 상대로 낸 자녀장학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하나은행은 7억7천5백만 원의 학자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은행측은 당시 합의가 서울은행이 흡수 합병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됐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구 서울은행의 존속 법인으로서 합병 이전의 권리 의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 서울은행 직원 백39명은 지난 99년과 2001년 희망 퇴직 직원들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약정에 따라 명예 퇴직했지만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한 하나은행이 계약 효력이 소멸됐다며 장학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