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새해 바뀌는 금융제도_포커를 잘하는 친구야_krvip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새해 바뀌는 금융제도_슈퍼 메가 게인_krvip

내년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고 ‘갈아타기’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5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도 내년 1분기 중 확대 개편됩니다.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 한해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1년간 보증료 0.7%p를 면제하고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최대 1.2%p까지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 상품들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도 내년 1월 출시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내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바로 보내는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원과 약국은 1년 유예해 2025년부터 도입합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며 2025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됩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재 감면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 기업의 자의적 수익, 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은행권 책임을 높이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경영현황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10월부터는 과도한 연체 이자와 추심을 막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연체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도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