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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7세 여자 청소년 11명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십 번이나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또 청소년들을 경기 파주, 의정부, 수원 등지를 돌며 2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