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우려 vs 생존권”…건설장비 ‘연식 제한’ 갈등_그린 컵 챔피언이 무엇을 이겼습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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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연식이 오래된 건설장비의 공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대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건데, 노동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장에 있어야 할 건설 중장비 10여 대가 도롯가에 멈춰 서있습니다.

대부분 제조 연도가 10년 이상 된 기중기와 고층 외벽작업용 화물차들입니다.

인근 건설현장에 출입이 제한되면서 운전기사는 일감이 끊겼습니다.

시공사 측이 노후 장비의 안전 사고를 우려해 일부 건설 장비에 '연식 제한'을 뒀기 때문입니다.

[김대중/고소작업차 운전기사 : "'넌 나가! 못 들어와!' 이렇게 돼서 이 고가의 장비들이 무용지물 폐기처분 되다시피…."]

건설사 측이 건설 장비 투입에 연식을 제한한 것은 안전사고 우려 때문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달라진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건설사 측은 "안전 사고에 따른 처벌 우려로 그동안 사고가 잦았던 일부 건설장비에 최대 15년의 연식 제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에 건설장비 연식 제한까지 더해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비별로 법정 안전 검사를 모두 마친 만큼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도 대한건설협회 등에 안전 검사를 끝낸 건설 장비의 연식 제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제도/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직국장 : "국토교통부의 지침, 안내가 있었음에도 무리한 연식 제한을 한다든가 무리한 장비 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연식 제한'에 따른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