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쫓아가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집행유예…“죄질 불량”_좀비고 펜던트 플레이_krvip

귀가 여성 쫓아가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집행유예…“죄질 불량”_베토 카레로 공원을 찾아보세요_krvip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강제 추행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손주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경찰관 배 모 씨에 대해 오늘(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보호와 사회 안전 유지를 본질로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침입 후에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배 씨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현재는 피해자가 배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여동생의 우산을 가져갔다고 착각해서 제압했다"라며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해자가 우산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모르는 여성을 이런 식으로 제압하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특히 범행 전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 후배와 헤어진 뒤 계속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좌절되자 길거리를 배회하며 여성을 따라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 여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였던 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건물 1층 현관 안까지 따라가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피해 여성이 크게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22일 후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이후 배 씨를 직위 해제했다가, 지난해 12월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