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선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_룰렛 판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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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예인선은 항내를 중심으로 항해하는 선박이어서 선원들에게도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항만 예인선 연합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내를 항해하는 선박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면 가정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 육상 사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예인선 근로자에게는 육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예인선 업체가 선장을 부당 해고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