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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로 경찰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압) 작전계획에 큰 변경이 있었고 작전의 근본적 변경을 시인하는 (경찰 지휘부의) 시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허용에 따라 열람한 미공개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고 "옥상에 먼저 (진압경찰을) 투입하고 창문과 지상 순서로 투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상에 먼저 투입한 뒤 옥상에 올라갔다"며 "진압계획서 없이 사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새로 공개된 수사기록에 "당시 현장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도 시켰을 것이다.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랐다. 특공대가 작전 성공의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망루 안에서 시너와 화염병을 투척하는 것을 보고받았다면, 저희가 결정권자였다면 작전을 중지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면 (작전을) 중지시킨다는 진술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망루 안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경찰 진압대원의 진술도 소개했다. 그는 "(경찰) 2사람 정도가 더 망루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화염병을 못봤다고 진술했다. 진압 경찰 2명과 불을 끄던 경찰 1명 등 총 3명에게서 (화인이 화염병과 무관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두고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7명에게는 작년 10월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미공개된 수사기록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려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