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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꺼려 주택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는 바람에 2-3년뒤 아파트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조합이 분양가를 원하는대로 책정할 수 있어 침체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쯤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민간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은 사라지지는 않으며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