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 보호법 이달 제정 '무산' _베토 셈 브라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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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의원들이 심의를 하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은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때 연 이자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안 가운데 여신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모법에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