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강행땐 제소_클레버 아들 포커_krvip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지난 1월 1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때 중국이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曉>)에서 가스 생산을 강행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시라카바는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양국은 2008년 6월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협상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양국 영토의 경계선에 있는 가스전 가운데 시라카바의 개발에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아스나로(翌檜.중국명 룽징<龍井>) 남쪽 해역에서는 공동 자원탐사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시 양국은 시라카바의 경우 출자 비율 등 구체적인 공동개발 방식에 합의할 때까지는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단독으로 굴착 작업에 들어가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춘샤오(일본명 시라카바)에 대해 주권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 일본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전제로 일본이 중국법에 따라 합작출자를 통해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