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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간의 공동출자 방식으로의 해외법인 인수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대형화 추세 속에 지금의 금융지주회사법은 해외진출을 상정하지 않고 국내외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을 담고 있어서 해외진출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으로는 금융지주사가 해외금융 회사를 인수할 때 자회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자원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생길 수 있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위험 문제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