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 교육’으로 대체_여기에서 불평하려면 사이클을 타세요_krvip

군 ‘영창제’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기 교육’으로 대체_포커 트렌드와 빈도 이해_krvip

조선 시대 말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존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등과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했는데, 이 가운데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 교육과 감봉, 견책 등의 벌목이 추가됐습니다.

영창 대신 새로 도입된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에 대해 교육하는 것으로, 군기 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 기간 연장이라는 위하력(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해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해 장병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사를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처분인 영창 제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1896년 1월 고종이 내린 칙령 11호로 육군 징벌령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는데 이번 개정 군인사법 시행으로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