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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닭·오리·계란 이력제'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육단계 준수사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육현황 신고를 오늘(6일)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오리 사육시설 7,461곳의 농장경영자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 등을 축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축평원은 이에 따라 매월 1일 닭·오리·계란 농장 경영자에게 사육현황신고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농장경영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해 관련 화면을 볼 수 있으며, 농장의 사육 축종과 사육유형별 사육 마릿수를 입력한 뒤 '신고' 단추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축산 허가·등록 대상자는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이며,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신청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농장기초정보의 변경신고는 이력지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평원 관계자는 "축종별 생산자 협회에서 회원 농가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요령 안내를 요청했다"며, "모바일 신고를 통해 닭·오리 사육 농장경영자의 사육현황신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