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노린 ‘허위 보험계약’ 막는다…“차익거래 방지 방안 발표”_베토 카레로 그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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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들이 계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 계약을 해지해 차익을 노리는 ‘허위 보험 계약’을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이 수수료 등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모집 수수료와 추가 현금 인센티브(시책)가 일정 기간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해 해당 차익을 노린 허위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금 기준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의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다음 달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적용되기 직전에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 방안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 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면서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로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 잡아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