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분리제출’ 내달 전면 시행 _빙고 이름의 의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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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거분리제출이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증거들을 미리 판사에게 제출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순차적으로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판사가 재판 이전에 증거물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를 예단해 온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검사의 질문에 '예.아니오'로만 답하던 종전의 재판 절차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구제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의 방청객들도 재판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공판부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 비율을 늘려 공판검사 1명이 1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