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 38% 유사의료 시술” _영어선생님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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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피부미용실의 38%가 미용.성형 등과 관련한 유사의료행위를 시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7-31일 대전지역 피부미용실 71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38.0%가 불법 의료시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의료시술의 종류(복수선택)로는 고주파 등을 이용한 시술이 70.4%로 가장 많았고 기계 경락이 33.3%, 박피술과 부황 18.5%, 반영구 문신 14.8%, 콜라겐 및 보톡스 주사가 7.4% 등의 순이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피부미용실에서는 점을 빼거나 귓불을 뚫는 등의 유사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이나 의료용구를 사용해 피부관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7월 21-31일 피부미용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전지역 여성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1%가 의료기구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술받은 의료행위(복수응답)로는 눈썹 문신이 59.7%로 가장 많았고 점 빼기가 36.5%, 귓불 뚫기 29.9% 등이었며 그 다음으로는 흉터 제거 및 피부 박피 시술(6.6%), 쌍꺼풀 수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18%는 피부미용실에서의 유사의료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답했으나 82%는 어느정도 알고 있거나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유사의료 시술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는 17.8%에 불과했으며 추가 피부관리로 대체(35.6%)하거나 치료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35.6%)가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피부미용실에서 가려움과 쓰라림,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6%에 달했으며 부작용이 발생한 응답자 가운데 40.1%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고 46.2%는 피해보상은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피부관리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보상을 대신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