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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다는 이유로 마트 동료 여직원을 때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 모 씨 (37, 배달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동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 A 씨 (43, 여)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반말하는 A 씨에게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SNS에 폭행 영상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댓글 수만 건이 달리는 등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네티즌은 "가해자가 몇 개월 전부터 피해자인 모친의 몸을 계속 만져서 가해자에게 이야기하려 하자 태도가 돌변했고 턱뼈가 들어가는 등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옆에 있던 직원들이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는 SNS를 통해 제기된 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