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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직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라 해도 세법상 '1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 정모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재건축아파트가 철거 직전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것이 사실이지만,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정 씨는 살고 있던 집을 팔자 8천 7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재건축아파트는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