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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승무원 회유를 시도한 대한항공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등 10명을 조사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사건이 불거진 후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시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운항규정 위반이라며,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나 과징금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한 폭행죄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음주여부와 관련해서는 저녁 식사 중에 와인 한 두잔을 마신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