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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제계 사이에 논란을 빚어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 현대자동차와 회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명에 대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로 부터 작업지시나 노무관리를 받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파견' 근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연장.야간 근로 등 작업시간이 동일한 것도 현대차와 사내 협력 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이라며 현대차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도급적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대차와 비슷한 작업형태를 띄고 있는 대기업 등 경제계는 매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불법 파견'을 주장해 왔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검찰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결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하고 강력한 대응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현대차의 불법 파견 수사는 지난 2004년 현대차 노조의 진정으로 시작됐고 노동부와 경찰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 불법 파견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월 울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