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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 교통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제동장치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현대자동차와 대우버스,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버스 제작사는 보조제동장치 가격을 30에서 38% 할인해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구입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전세버스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 약 10%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할 경우 전세버스의 내리막길 교통사고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으나, 그동안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전세버스의 약 50%만이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상탭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전세버스 산악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