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 개정_은행원은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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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재개됐던 서울 강동구에서 오는 1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실시됩니다. 서울 강동구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오는 11월부터 강동지역의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 15곳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강동구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가장 먼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시행했지만, 지난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조례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