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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가정용 LP가스를 차량용 LP가스에 섞어 대량 유통시켜 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마산 모 가스충전소 업주 60 살 김 모 씨를 액화 석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차량용 LP 가스에 차량 용보다 1 kg에 300 원 정도 값이 싼 가정용 LP 가스를 불법으로 섞어 만든 차량 연료 28만여 리터를 팔아 5,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정용 가스를 차량 용에 섞어 사용할 경우 연비가 최대 20 %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가정 용 가스가 차량 용보다 압력도 3 배 가량 높아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가스통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