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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애경 직원에게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특조위에 통보했습니다.

8일 특조위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업무설명회 질의·요청에 대한 답변' 문건을 통해 "검찰이 양순필 상임위원이 애경 직원을 만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통보했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애경 직원과 6차례 정도 식사를 했는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이 식사비를 낸 경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명백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 기업 직원을 만났다"며 검찰에서 통보해온 것과 달리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6차례 식사 모두 애경 직원이 계산했고, 선물 명목으로도 결제돼 있었다고 특조위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은 6번 중 3번은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결제했고, 애경 직원이 식사 비용을 낸 3차례도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