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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어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보고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