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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합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으로 확대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관리비를 개선해주는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택유형과 주민특성, 주민참여도 등을 따져 전국적으로 2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해피하우스에 상주하면서 에너지 성능검사와 컨설팅, 누수ㆍ누전ㆍ동파 등 긴급서비스와 간단한 집수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응모를 원하는 기초 자치단체는 오늘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토해양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