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자치단체장 변상책임 관련 규정 개정키로_영혼을 얻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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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 강화


⊙ 황현정 앵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손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기로 했습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 전종철 기자 :

지난 9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총액은 16조 2,0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5배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일반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는 전체 82%인 190개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를 지방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단체장 임기중 광역 자치단체는 두 차례 기초 자치단체는 한 차례씩 골고루 일반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0여 명으로 구성되는 자치단체 전담국을 증설해 오는 3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로 예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단체장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변상책임 운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종남 (감사원장) :

단체장이 회계 부문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했을 때에는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그렇게 규정을 개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 전종철 기자 :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전담하는 기동점검반과 건설점검반을 구성해 예산 편성과 집행 초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에는 주로 지도와 예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강도높은 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