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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난 간호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질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간 선택제를 포함해 병동 간호사의 '유연 근무'를 뒷받침하도록 간호사 관련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 병원의 간호사 병동 근무는 3교대 체계로 간호사가 원하는 시간을 골라 일하는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더 받는 현행 '간호 등급제'에서 병원들은 인력 자원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시간 선택제 간호사 채용을 꺼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피하지 않도록 입원료 산정시 시간 선택제 인력의 인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야간 시간 선택제 근무는 노동시간을 주간 근무의 2배로 인정해 채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해지고, 육아 등에 따른 간호사의 조기 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