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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입하기 전과 후의 태도가 확연히 다른 보험사들의 꼼수... 종종 보게 되죠.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입었는데 보험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입자를 두번 울리는 재벌 보험사의 횡포를 공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1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뒤 62살 이모씨.

가족들은 보험회사에 장해 1급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이00 씨 가족 : "15년 동안 (보험료를) 넣었는데 계속해서 보험회사는 1년 뒤에 또 청구해라. 그 때도 줄지 안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보험사는 이 씨의 상태가 위중해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보험사 직원 : "잔여 여명이 많이 짧으신 분한테 장해를 평가하기에는......"

<녹취> 이00 씨 가족 :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장해 등급을 확정을 못해준다?"

<녹취> 보험사 직원 : "그렇죠."

보험약관에는 사고 180일 뒤 의사의 진단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열흘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해등급이 결정된 뒤에도 다섯달 가까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00씨 가족 :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험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은 재해장해 연금 등 모두 4억 원이 넘지만 사망보험금은 1/10에 불과합니다.

가족들이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자 보험사는 보험금을 30% 깎자며 협상까지 시도해왔습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약관상 지급해야 마땅하면 100%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사기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보험사는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김정배(한화생명 보험심사팀 차장) : "의사 선생님도 확정 장해라고 하시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거나 미뤘다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