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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벌금 구형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주고,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해주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회의실에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서민들에 대한 벌금 구형을 감경해 주기로 한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벌금구형을 3분의 1 수준으로 깍아주고, 생계곤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차로 6개월, 2차로 3개월 동안 벌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는 대신 기소를 유예하는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탄력적 양형 대책을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일일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산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시적인 자금 악화에 따른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의 수표 부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불법사채업자에게 고리로 돈을 빌렸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범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각하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