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작은 남성 결혼정보회사 가입 거부는 차별”_도서 편집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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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정보회사가 키가 작은 남성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고,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39살 남성 김모 씨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와 B 결혼정보회사는 키 작은 남성 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고통을 우려해 가입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