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_포커 상 호세 두 리오 그러므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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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고령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에게 재산세 감면과 소득 공제 혜택 등을 준다는 계획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역모기지 제도 활성화에 합의하고, 종신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역모기지 상품이 15년 동안만 연금이 지급되는 것과 달리 종신형 역모기지는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종신형 역모기지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공시가격 기준 6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면 65세 노인이 6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길 경우에는 평생 매달 186만원을, 3억 원 짜리 집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매달 93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런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연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보유자가 가입할 경우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 또 역모기지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2백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또 가입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종신형 역모기지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