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절충안 마련…처리 불투명 _베토 카레로에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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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연금법 개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연금법 개정 합의안의 핵심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는 대신 받는 돈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연금 수령액은 현행 60%에서 2018년까지 평균 소득의 4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위) : "한나라당 안이 재정안정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가장 늦춰지기 때문에 선택했다." 지난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뒤 3년 6개월 만의 합의입니다. 합의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2047년에서 14년 뒤인 2061년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65살 이상 노인 60%에게 2028년까지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하는데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급 범위는 열린우리당 안을, 급여율은 한나라당 안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한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 "기초연금 10% 도달 기준이 2028년으로 미뤄지거나 지급대상 줄어든다면 가입자 단체와 함께 반대 운동 벌여나갈 것." 두 정당이 주요 쟁점에는 합의했지만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제정안을 폐기를, 열린우리당은 법안 내용 수정을 주장해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