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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녀야 할 길이 34년간이나 국회에 의해 막혀있었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국회는 길을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관할 구청의 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 지 박경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뒷편 1.5킬로미터 구간의 여의서로. 봄이면 활짝 핀 벚꽃길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맞은 편 국회쪽 인도는 비좁습니다. <인터뷰>문영순(김포시): "이쪽은 넓고 산책하기 좋지만 저쪽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닌 줄 알았어요." 1974년 국회가 담장을 세우면서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한강쪽 인도의 폭은 3미터지만 국회 담장으로 막혀있는 맞은 편 인도의 폭은 고작 70㎝에 불과합니다. 인도의 절반 이상이 막힌 것입니다. 잃어버린 길은 더 있습니다. 담장 너머 국회 안 최대 7미터까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최근 여의서로의 보행자가 늘면서 좁은 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9월 관할인 영등포구청은 국회에 담장을 헐고 도로를 원래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30여년 동안 도로 사용료 명목으로 89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방윤호(영등포구청 거리정비과장): "구민 시민 등이 참여하는 봄꽃축제가 열리는 축재의 장으로써 국회가 되돌려주면 시민들의 공간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불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녹취>국회 사무처 언론담당관: "담장 설치 이후에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철거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상금을 부과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한 국회의 고압적인 자세와 그릇된 권위에 굴복해 묵인해 오다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영등포구청.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