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근처 차량 피해도 배상” _돈 벌기 위한 공예 팁_krvip

“이천 참사 근처 차량 피해도 배상” _베타 회사는 투자해야합니다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때 창고 앞에 차를 세워뒀다 피해를 입은 김 모씨의 자동차보험사 LIG손해보험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사업체 '코리아2000'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리아2000이 화재 예방 조치나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아 불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 차량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현장소장에게 안전 관리 소홀로 40여 명의 사망자가 난 책임을 물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