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납득 못해” 반발_베토 가스 아로이오 도 메이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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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실해진 법인카드 1억 원 사용 부분을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원은 영장에 포함하지도 않은 현금 수수 의혹을 더 수사하라고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는 1억 원 부분의 직무 관련성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피의 사실에 없는 것을 수사하라는 게 아니다"며 "다만 현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다면 직무 관련성을 더 쉽게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어제, 범죄로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추가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다시 소환해, 신 전 차관에게 매달 거액의 현금이 전달됐다는 폭로 내용 등을 보강수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