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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은 김성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공무원 재직중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이유로 군인연금까지 환수하고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역 후 공무원이 된 김씨와 이씨가 군 복무 중에 있었던 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군인 연금을 환수하고 감액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김씨와 이씨의 군인연금을 환수하도록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공단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공단의 처분이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따라서 앞으로 군인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소송 전에 환수와 감액된 부분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출신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임용된 김씨는 지난 93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씨는 지난 97년 특가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재직 기간 합산을 신청했던 이들에 대해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절반을 환수하고 월 퇴직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