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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업체에 용역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했단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오늘(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강 변호사가 선거 당시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강 씨의 선거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11월 8일 수원지검에 강 씨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