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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파견과 전속 등 인사 조치가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됩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합동위는 우선 성폭력 사건 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분리를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우선 조치가 필요하면 ‘파견’,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입건되면 ‘전속’ 등의 인사조치 방안이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됩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개인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하면 담당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전입 부대 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직접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지휘관이 관련 사실을 퍼뜨리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입부대 지휘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장교와 부사관의 근무평정 시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합동위는 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GP 복무 장병의 수당이 간부는 월 8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병사는 월 4만 원에서 6만 5천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현재 월 3일인 보상휴가를 늘리고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함정에서 복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월 3만2천700원의 함정근무수당과 일 4천 원의 함정출동가산금은 각각 월 8만 원과 일 9천 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함정 근무 간부들도 현재 월 56시간 범위에서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을 3교대 당직제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군검찰의 피의자와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등의 권고안도 의결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한 합동위는 이르면 이달 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한 ‘대국민 보고’와 함께 활동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