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로변 건물 높이 제한 폐지 등 강동구 지구단위계획 정비_램 개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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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성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고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새로운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개발 조건이 완화돼 강동대로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4층으로 제한한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동대로변에 들어서는 10층 이상 건물 최고층에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게 용도 계획도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