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최종 가결…충당금 수천억원 환입 예정_카지노 룰렛 스프레드시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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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사측과 합의한 방안을 총회에서 가결함에 따라 기존 1조 원에 이르는 충당금의 일부가 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2만 7천846명(투표율 95.3%)이 참여한 투표에서 1만 4천790명(53.1%)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오는 18일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1∼3차 소송 기간 가운데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2011년 11월∼2014년 10월)은 조합원 총회가 가결됨에 따라 취하할 계획입니다.

2차 대표소송은 소송위임장 작성 때 조합 결정을 따르기로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 가결로 추가 소송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반면 1차 소송(2008년 8월∼2011년 10월)과 3차 소송(2014년 11월∼2017년 10월)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1, 3차 개별소송 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체불임금'(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아차 노사는 1차 소송기간의 미지급금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적용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고, 2·3차 소송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에 대해서는 800만 원(근속연수별 차등)을 이달 말까지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평균 체불임금 지급액은 약 1천900만 원이며, 소송에 참여한 2만 7천여 명에 적용하면 5천2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기아차는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충당부채를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4천억 원대의 순이익 개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