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품이 ‘비만 치료제’로 둔갑_체코프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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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넣어서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 약사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식품업체에 식약청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약품 상자가 잔뜩 쌓여 있고, 옆 공장에서는, 알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을 섞어 만든 불법 다이어트제품입니다. 심장 발작과, 뇌졸중 등의 부작용 위험이 커 식약청이 2010년부터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인터뷰> 업체 대표 : "(시부트라민 판매가 금지 됐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 이 불법 다이어트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 관리실 등을 통해 전국에 팔렸습니다. 살이 잘 빠진다는 솔깃한 광고에 지난 5년 동안 470kg, 2억 원어치나 판매됐습니다. <인터뷰> 강용모(식약청 부산지청) : "인터넷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의심돼서 수거해서 성분을 검사했습니다." 제품을 먹은 사람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품 사용자(음성 변조) : "식도가 늘어 붙는 거 같다, 죽을 뻔했다 하니, 그분(업체 대표)이 하시는 말씀이 기관지가 안 좋냐고 했습니다." 식약청은, 업체 대표인 약사 66살 박 모씨를 구속하고, 제품 7kg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지자체와 식약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