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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사병에게 자살의 징후가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모 이등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이병이 군 생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자살 징후가 있다는 인성검사 판정을 받았는데도 지휘관들이 주의 깊게 살피거나 업무 분담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은 것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이병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15%로 제한했습니다. 박 이병은 입대하면서 받은 육군표준인성검사에서 입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후 3차례 이뤄진 인성검사들에서 '복무 부적응 사고가 예상된다'거나 '자살의 징후가 있을 수 있다' 등의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