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신정보 수사기관만 열람 가능 _포커로 부자가 된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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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일부터 수사 기관만이 통신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통신가입자 정보 요구도 전화나 구두가 아닌 공문서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가입자 정보 누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통신 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을 현행 관계 기관 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모든 통신서비스업체는 통신비밀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가입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내역 등을 대장에 정식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