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노동법’ 초읽기…한국 기업 초비상 _트래픽 레이서에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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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넘게 근속한 근로자에게 종신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중국의 신노동법 발효가 내년 1월로 다가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탈중국을 모색하는 기업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김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니트를 소재로 의류를 제조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의 한 공장입니다. 한국인 사장이 10여 년 전부터 운영해온 이 공장의 직원 수는 300여 명, 내년 1월1일부터 신노동법이 발효되면 이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하거나 두 번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종신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쟝메이화(근로자):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좀 더 보장을 해 주니까 그것이 기대되지요." 신노동법은 종신고용이 된 후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할 때는 근무한 연수만큼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손찬규(의류업체 대표): "2-30% 정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발효되는 신노동법은 인건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집약형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4만여 한국 기업들은 이 신노동법이 가져올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뷰>이평복(코트라 다롄무역관장): "심하게는 50-100%까지 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처해야..."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중국 내 기업 환경에 10%에 이르는 한국 기업이 이미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