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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언론에 알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진신고 했는데,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를 규정한 국회법 46조의 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도 내용만으론)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여부 관련 기준, 공개 관련 기준 등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며 “액수든 거래횟수든, 기준도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장관은 “2020년 3천만∼4천만 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